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차 없는 아파트 (문단 편집) === 논란이 되는 경우 === * [[택배]] 차량 입주민의 결정에 의해서 택배 차량의 지상 통로(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)의 이용을 허용할 수도 있고, 불허할 수도 있다. 불허할 경우 [[고덕 그라시움 택배 사건]], [[다산신도시 택배 사건]] 같은 일이 벌어진다. 전국에서 택배차량의 지상진입을 불허하는 아파트는 모두 '''179개 아파트'''로 집계 되었다. [[http://www.ohmynews.com/NWS_Web/View/at_pg.aspx?CNTN_CD=A0002734259|#]] * 배달 오토바이 오토바이의 경우도 지하주차장을 이용하게 되는데, 일반적으로 지하주차장의 바닥이 우레탄으로 시공되어 미끄럽다는 문제가 제기되곤 한다. [[https://www.nocutnews.co.kr/news/5496205|#]] * 학원통학차량 아파트마다 이용여부가 갈리는데, 2015년이후 준공된 아파트 대다수는 단지 내부에 학원차량 정차가 가능한 구역을 이러한 통로에 작게 만들어 아파트 내부로 제한적인 구역에만 통행할 수 있게 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